회사가 권고사직을 부인할 때, 실업급여 대처법

회사가 권고사직을 부인할 때, 실업급여 대처법

분명 회사가 퇴사를 권했는데도 막상 서류에는 "개인 사정"으로 남거나, 이직확인서 자체를 안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상황별 대처 순서

1단계 퇴사 경위 증거 확보(문자·메일·녹취)
2단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접수
3단계 센터의 사실관계 조사·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수급자격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로 퇴사 경위를 판단합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

  • 퇴사를 권유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면담 녹취나 회의록
  • 권고사직 관련 사내 공지·인사발령 문서
  • 동료 등 제3자 진술

신청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와 다투는 중이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12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서류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먼저 수급자격 신청부터 해두고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센터 판단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에도 불복 시 재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와 결과는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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