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어디서 조회하고 내야 할까요
속도위반·신호위반은 이파인, 주정차위반은 위택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채널과, 20% 감경받는 사전납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부과 대상 | 벌점 |
|---|---|---|
| 과태료 | 차량 소유주(무인단속 등으로 운전자 특정 불가 시) | 없음 |
| 범칙금 | 운전자 본인(현장 단속으로 특정된 경우) | 있음 |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면 대부분 '과태료' 통지서가 오고, 사전납부하면 벌점 없이 20% 감경까지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어디서 조회하나요 — 위반 종류로 채널이 갈립니다
→경찰청 관할 위반은 이파인에만, 지자체 관할 주정차위반은 위택스에만 뜹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위반 없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두 곳 모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전납부, 20% 감경 놓치지 마세요
통지서 발부일 기준 1차 납부기한(통상 10~15일) 안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지고 원래 금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감경률과 기한은 위반 종류·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이파인·위택스 조회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차량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낼지 과태료로 낼지 고를 수 있나요?
무인단속은 기본적으로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파인과 위택스 둘 다 확인해야 하나요?
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경찰청 관할은 이파인에서, 주정차위반 등 지자체 관할은 위택스에서 따로 조회해야 놓치는 위반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감경률·납부기한 등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통지서와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일: 2026-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