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이파인과 위택스 어디서 조회하나요

교통위반 과태료·범칙금

교통위반 과태료, 어디서 조회하고 내야 할까요

속도위반·신호위반은 이파인, 주정차위반은 위택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채널과, 20% 감경받는 사전납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구분부과 대상벌점
과태료차량 소유주(무인단속 등으로 운전자 특정 불가 시)없음
범칙금운전자 본인(현장 단속으로 특정된 경우)있음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면 대부분 '과태료' 통지서가 오고, 사전납부하면 벌점 없이 20% 감경까지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어디서 조회하나요 — 위반 종류로 채널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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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과태료·범칙금·벌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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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지방세 통합)
주정차위반 등 지자체 관할 과태료 조회·납부

경찰청 관할 위반은 이파인에만, 지자체 관할 주정차위반은 위택스에만 뜹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위반 없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두 곳 모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전납부, 20% 감경 놓치지 마세요

통지서 발부일 기준 1차 납부기한(통상 10~15일) 안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지고 원래 금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감경률과 기한은 위반 종류·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이파인·위택스 조회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차량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낼지 과태료로 낼지 고를 수 있나요?

무인단속은 기본적으로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파인과 위택스 둘 다 확인해야 하나요?

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경찰청 관할은 이파인에서, 주정차위반 등 지자체 관할은 위택스에서 따로 조회해야 놓치는 위반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감경률·납부기한 등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통지서와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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