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정부24 무료 발급과 갑부·을부 차이, 압류·저당 확인 (2026)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정부24 무료 발급과 갑부·을부 차이, 압류·저당 확인 (2026)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하면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입니다. 소유자·차대번호·검사유효기간·압류가 적힌 갑부와 저당권이 적힌 을부로 나뉘므로, 중고차 거래 전에는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안내 보기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에 관한 사항 등 공시가 필요한 내용을 적어 둔 공식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처럼, 차의 권리관계와 이력을 확인할 때 씁니다.

구분주요 내용정부24 서식 약칭
갑부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검사유효기간, 압류 등자동차원부갑(C257A)
을부자동차 저당권 설정 사항자동차원부을(C257B)

발급 방법과 수수료

방법수수료어디서
인터넷 발급·열람무료정부24
방문 발급1건 300원시·군·구청,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열람1건 100원시·군·구청,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우편·무인발급기정부24 안내상 신청 가능접수기관에 확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따로 낼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차 소유자가 방문 신청하면 신분증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하기

1

정부24 로그인

정부24에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합니다.

2

갑부·을부 선택

소유자·압류를 보려면 갑부, 저당권을 보려면 을부를 고릅니다. 중고차 거래라면 둘 다 받아 두세요.

3

신청 내용 입력

차량 등록번호 등 신청 화면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4

수령과 출력

발급 신청한 문서는 바로 출력하고, 열람 신청한 문서는 정부24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 발급·열람 신청정부24 공식 민원 안내 자동차등록원부(을) 발급·열람 신청저당권 확인용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되나요

일반 신청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와 사용본거지 주소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압류나 저당권을 등록한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로 초본을 받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효력만신청인이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은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중고차 구매 전갑부에서 압류, 을부에서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이전등록이나 폐차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차할 때폐차 요청 시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내야 합니다. 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으로 저당·압류가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됩니다.
정기검사 확인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등록원부에 적혀 있어 검사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등록이 된 차는 원칙적으로 폐차할 수 없습니다(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를 의뢰한 경우는 예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하면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입니다.

갑부와 을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갑부에는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사용본거지·검사유효기간·압류 등이, 을부에는 저당권 설정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전에는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차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와 주소는 가려진 채로 발급됩니다.

폐차할 때도 등록원부가 필요한가요?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냅니다. 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으로 저당·압류가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민원안내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열람발급신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폐차요청)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 발급처는 시·군·구청,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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