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정부24 무료 발급과 갑부·을부 차이, 압류·저당 확인 (2026)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하면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입니다. 소유자·차대번호·검사유효기간·압류가 적힌 갑부와 저당권이 적힌 을부로 나뉘므로, 중고차 거래 전에는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안내 보기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에 관한 사항 등 공시가 필요한 내용을 적어 둔 공식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처럼, 차의 권리관계와 이력을 확인할 때 씁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정부24 서식 약칭 |
|---|---|---|
| 갑부 |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검사유효기간, 압류 등 | 자동차원부갑(C257A) |
| 을부 | 자동차 저당권 설정 사항 | 자동차원부을(C257B) |
발급 방법과 수수료
| 방법 | 수수료 | 어디서 |
|---|---|---|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정부24 |
| 방문 발급 | 1건 300원 | 시·군·구청,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
| 방문 열람 | 1건 100원 | 시·군·구청,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
| 우편·무인발급기 | 정부24 안내상 신청 가능 | 접수기관에 확인 |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따로 낼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차 소유자가 방문 신청하면 신분증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하기
정부24 로그인
정부24에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합니다.
갑부·을부 선택
소유자·압류를 보려면 갑부, 저당권을 보려면 을부를 고릅니다. 중고차 거래라면 둘 다 받아 두세요.
신청 내용 입력
차량 등록번호 등 신청 화면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수령과 출력
발급 신청한 문서는 바로 출력하고, 열람 신청한 문서는 정부24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되나요
이럴 때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365 홈페이지 이용 안내이전등록·통합이력·과표 조회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하면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입니다.
갑부와 을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갑부에는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사용본거지·검사유효기간·압류 등이, 을부에는 저당권 설정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전에는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차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와 주소는 가려진 채로 발급됩니다.
폐차할 때도 등록원부가 필요한가요?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냅니다. 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으로 저당·압류가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민원안내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열람발급신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폐차요청)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 발급처는 시·군·구청,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