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안 쓴 연차, 돈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만 입력하면 예상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입력하세요
기본급 + 직책수당 등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성 항목은 빼주세요.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이 계산기는 법정 공식(월 통상임금÷209×8×미사용일수)에 따른 세전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판단,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장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몇 일이나 발생하나요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매달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
| 입사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 이상(이후 매 2년마다) |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받는데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시급×1일 근로시간×209÷209로 월 통상임금을 환산해 입력하시면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간단히는 시급×8시간을 1일 통상임금으로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 법정 공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