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치 월세 돌려받는 경정청구 신청법, 홈택스 경로와 신청 가능 연도

경정청구

지난 5년 치 월세 돌려받는 경정청구 신청법, 홈택스 경로와 신청 가능 연도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놓쳤어도 경정청구로 과거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5년이며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범위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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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핵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회사가 연말정산을 했어도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접수 후 2개월 안에 결과가 통지되는 기준이 있으나 입금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 연도

현재 범위2021~2025년 귀속분으로 안내하는 2차 자료가 있습니다. 해마다 6월 1일에 한 해씩 이동한다고 합니다.
확인정확한 청구 가능 범위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차 자료 기준이며 국세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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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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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찾습니다(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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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를 고르고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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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올리고 접수합니다.

5년 치 계산해 보기

연 월세공제율1년 공제액5년 합계
600만 원17%102만 원510만 원
840만 원15%126만 원630만 원
해마다 월세와 소득이 같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로는 연도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전입 이후만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만 인정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증빙해당 연도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두 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까지 되나요?

5년 안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2개월 안에 결과가 통지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nts.go.kr)와 홈택스 안내, 자리톡 앱스토어 소개와 이를 다룬 블로그(2026-10-20 등)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리톡 이용료와 앱 내 절차는 2차 자료 기준이며 자리톡 공식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율·한도·소득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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