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지난 5년 치 월세 돌려받는 경정청구 신청법, 홈택스 경로와 신청 가능 연도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놓쳤어도 경정청구로 과거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5년이며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범위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전체 가이드 보기경정청구 핵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회사가 연말정산을 했어도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접수 후 2개월 안에 결과가 통지되는 기준이 있으나 입금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 연도
현재 범위2021~2025년 귀속분으로 안내하는 2차 자료가 있습니다. 해마다 6월 1일에 한 해씩 이동한다고 합니다.
확인정확한 청구 가능 범위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차 자료 기준이며 국세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순서
1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찾습니다(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3
3
해당 연도를 고르고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4
4
서류를 올리고 접수합니다.
5년 치 계산해 보기
| 연 월세 | 공제율 | 1년 공제액 | 5년 합계 |
|---|---|---|---|
| 600만 원 | 17% | 102만 원 | 510만 원 |
| 840만 원 | 15% | 126만 원 | 630만 원 |
해마다 월세와 소득이 같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로는 연도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전입 이후만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만 인정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증빙해당 연도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두 구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자리톡 집주인 동의 없이 환급받는 기준전체 흐름과 세부 가이드 한 번에 2026 연말정산 총정리미리보기·손택스·소득공제·환급금 한 번에 보기 연말정산 놓친 공제 환급받는 법경정청구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리톡 월세환급 집주인 동의 여부와 원리집주인 동의와 앱 이용료 구분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소득 기준과 공제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와 작성 항목서류와 입력 항목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간소화 바로가기연말정산 간소화·경정청구자주 묻는 질문
월세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까지 되나요?
5년 안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2개월 안에 결과가 통지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nts.go.kr)와 홈택스 안내, 자리톡 앱스토어 소개와 이를 다룬 블로그(2026-10-20 등)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리톡 이용료와 앱 내 절차는 2차 자료 기준이며 자리톡 공식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율·한도·소득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5)

